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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발급_신청방법
무주택확인서발급_신청방법

무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발급을 받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방법과 시중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발급받는 오프라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_홈페이지
국민은행_홈페이지_메인화면

온라인 인터넷 발급방법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개인', '뱅킹관리'로 들어갑니다.전체서비스에서 '주택청약'을 클릭 상단 메뉴바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대상등록/해지로 들어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소득공제과세연도를 신청하면 무주택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단 국민은행 청약통장 계좌일 때 발급 가능하고, 타 은행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은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약통장을 만든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해당은행에 방문하기 전 무주택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를 유선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실 겁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 청약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선정이 됩니다.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적용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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