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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는 해당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물품 미수령 근거(체불관련 문자 캡처, 출퇴근 기록부,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미지급 내역 등등)를 미리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ㅎ판사봉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령별월정상한액

체당금이란 신청절차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체당금 신청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얼마후 사업주와 삼자대면하여 임금체불금액을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약 2주이내 신청 금액이 입금됩니다.

법률구조공단콜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선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132번으로 유선 문의하여 무료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기업 또는 사업주는 근로노동기준법 제109조 이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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