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시기를 보내있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률 세제 중 하나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세금 부분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이 세가지 중 부동을 매도할때 내는 양도세가 높아져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준다는 조항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2년이상 보유, 2017. 8.2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그리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 12.17 이후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여야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어느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적용되지 않고 이전 규정(종전주택 3년이내 양도)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 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번더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인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가구는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ㄴ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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