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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 지급액으로는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연매출액 4억원 이하)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대상 포함되는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입력하고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바록가지 주소를 링크로 남겨놓았으니 바로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닫기' 눌러줍니다. 그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 동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제출서류 확인 동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등등 '모두동의'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체크하고 나면 본인인증 확인을 위한 휴대폰본인확인 및 공인인증서 확인란이 보이실 겁니다. 본인 편한 사항으로 사업자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맞으면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사업자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소상공인사업자 본인계좌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방금전 신청했던 휴대폰 번호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신청알림 문자가 옵니다. 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 뜨면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를 확인한뒤 계좌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대표번호 1522-350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오전에 지급받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주 관계자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26만명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공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등은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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