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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서 본인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혹은 가해를 입힌 자가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합의요령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순서

첫째 사고가 났을 시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 어깨, 팔 등등의 통증 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밖으로 나가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합니다. 둘째 사고지점 20m~30m 원거리에서의 교통사고 현장과 바퀴가 돌아간 방향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셋째 자신과 상대방의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놓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보상금이나 합의금 처리에 민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상금,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과실비율의 적절성을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합의금 10%를 내야하지만 그 정도만큼의 보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임료에 주저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인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차량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 즉 손해사정인이 오게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으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피해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사고 발생 후 3년 안에 합의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 측으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합의금 계산시 휴업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고 말하는 보험사가 많은데 무시하시면 되고 연봉이 3000만원이면 월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합의금액 산정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단, 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면 안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가져가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하라 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오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고 괜찮다면 그때부터 합의 협상을 하면 됩니다.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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