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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3법 갱신요구권 정리
오늘은 주택임대차 3번 계약 갱신 요구 요구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 요구권을 알아보기전에 현재 말이 많은 주택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3법이란 주택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사안으로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기간 관련 임차인(세입자)은 기존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했으나 2020년 6월9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으로 1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이 체결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2020. 12. 1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