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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수급자와 분할연금수급자는 12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분할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 하는데 계산방법은 총 연금액 × 총 기여금 납부월수÷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입니다. 위 공식으로 계산시 2021년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 이하라면 올 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현행 소득세법의 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기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는 점..
2021. 5. 2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