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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수급자와 분할연금수급자는 12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분할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 하는데 계산방법은 총 연금액 × 총 기여금 납부월수÷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입니다. 위 공식으로 계산시 2021년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 이하라면 올 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현행 소득세법의 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기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소득 단계별로 900만원 공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세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보다 적으면 세금환급을 받고 반대로 확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게 되면 매년 1월 연금에서 추가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 연금과세 연금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연금소득자 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인적공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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