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합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단기 매매차익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종류
차입공매도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이 무차입공매도이며 현재는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 재매수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공매도 상위종목
더존비즈온(012510), 한솔홀딩스(004150), 삼천리(004690), 현대홈쇼핑(057050), 포스케미칼(003670), HDC(012630), 삼양사(14990), 세방(004360), 제주은행(006220), 이리츠코크렙(088260), 맵스리얼티1(094800), sk디스커버리(006120), 효성중공업(298040), 대덕(008060), CJ CGV(079160), 에스원(012750), LG생활건강(051900), LG상사(001120), 삼성카드(029780), 한솔제지(213500), 셀트리온(068270), 메리츠증권(008560) 등등 공매도 상위종목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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