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이 결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세입자가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대출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보호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안심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취급은행
전세자금 대출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가 없을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대출 취급은행(20.7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안심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위에 나와있는 취급은행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게 되면 은행별로 대출금리 최저 2.30% ~ 최대 2.60% 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심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는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 5% 이상 계약금을 이체한 영수증, 중개 대상물 설명서, 공제증서,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한 주택), 전입세대 열람원, 신분증 사본, 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고 취급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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