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 5차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지급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 만큼 25만원씩 주는 점이다. 개인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은 8월, 일반 국민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며, 2020년 연 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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