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6일부터 가구별 건강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난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단 이가운데 24만가구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보유' 가구는 컷오프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해당대상자는 오는 9월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13일부터는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째주인 9월6일 ~ 9월10일은 요일 5부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6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자, 7일은 '2,7', 9월8일은 '3,8', 9일은 '4,9', 10일은 5,0'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10월29일까지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자격조건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인 20만원 이하, 3인은 25만원 이하, 4인 31만원 이하(직장가입자)로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건보료(건강보험료)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가 모두 2천42만 가구로 7월에 발표한 2천34만 가구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조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조회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처는 거주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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