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간단히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는 해당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물품 미수령 근거(체불관련 문자 캡처, 출퇴근 기록부,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미지급 내역 등등)를 미리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체당금이란 신청절차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2021. 12. 13.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