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이며 수급자 중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금액의 150%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는 기준연금액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급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통합검색에서 '기초연금'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재산정보 입력란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일반재산 입력란에서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액을 해당되는 항목에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으면 입력하고 하단에 '결과보기'를 누르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줍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요건들을 꼼꼼이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을 매달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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