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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근로장려금_신청방법_홈텍스안내

근로 사업 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녀금 신청방법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인증번호와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놓고 신청하시면 보다 수월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반기 근로장려지원금 지급결과 조회 바로가기 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방법으로는 금융및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한 뒤 신청/제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_신청자격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시 15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 1천400만 원 미만 시 26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시 300만원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 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2. 05.01 ~ 05.31, 기한 후 신청일 2022. 06.01 ~ 2022. 11.31까지

근로장려금이란설명안내
근로장려금이란설명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이거나 고령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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