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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간단합니다. pc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발급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진에서 보이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를 누릅니다.
위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체크하고 '조회' 를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공인인증서가 있는 위치 pc나 usb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줍니다.
공인인증을 마치면 위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5가지 선택사항이 보입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신청사유(개인 신분,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중 개인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하단에 '발급하기' 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프린터 인쇄를 눌러 간단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셔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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