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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간단합니다. pc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합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_메인화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발급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진에서 보이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를 누릅니다.

이용약관동의_개인정보입력란

위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체크하고 '조회' 를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공인인증서가 있는 위치 pc나 usb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선택사항안내

공인인증을 마치면 위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5가지 선택사항이 보입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신청사유(개인 신분,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중 개인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하단에 '발급하기' 를 누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_발급화면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프린터 인쇄를 눌러 간단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셔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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