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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득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_지급절차안내문
고용노동부_실업급여지급절차안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누릅니다.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해서 1시간정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역 온라인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구직신청 하러가기'를 누릅니다. 다음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이력서 작성과 구직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두번째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테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작성해놓은 이력서를 가지고 이메일 입사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서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상 근무 한 자,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 비자발적 해고를 당한 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나라가 급여를 제공해 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차원이며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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