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모의계산)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이며 수급자 중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금액의 150%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는 기준연금액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급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
2021. 6. 17. 09:54